저는경남 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00입니다. 2007년경 서0순에게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당하여 경찰에신고하여 조사를 받던중서울용산경찰서 경제팀의 이0화가 6개월동안 사건을방치하여 징계를당했고 이사건을 이관받은 경제팀의 김0수는 수사전날 전화를해서 피의자들과 통화를 해보니 그사람들은 죄가없다는데 왜 고소를 했으냐..고소인측 증인은 필요없으니 혼자올라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더니
다음날 수사를 받을때 공범임을 입증할려면 카메라로 그사람들이 같이 모의하는것을 찍어야한다.하고 .종범 조0애가 가명으로 허위사문서를 작성한것을 보고도
가명을 써도 현행법상 죄가안된다.고 말하는등과 또 이사건은 형사소송하면안된다 민사소송해야하는거다. 비상장은 현금이 아니라 유사수신이 아니다.라는 허위적인 법률인용으로 고소인을 핍박하고 고소취하를 유도하는등의 말을 하더니 고소인에게 사기전에 알아봤느냐 하고 묻길래 그렇다 피고소인들을 통해서 문의와 질의를 하며 알아봤다 그렇지만 알아본 사실이 차후에 보니 다거짓말이드라. 라고 한말을 고소인은 알아봤다고 진술함. 이렇게 의견서에 적고 고소인이 2007년2월과 3월경에 걸쳐서 사기를 당했는데 2월인지 3월인지 날짜를 정확이 기억하지 못하니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이런식으로 법률지식이 미비한 국민을 혹세무민하며 의견서에 악의적으로 고소인에게불리하게 적어. 금융감독원(02-3145-8157)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유사수신 사기행위와 허위사문서작성을 방치하고 오히려 옹호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식으로 수사를 진행 하여 피의자들의 수많은 현행법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방치 ,은폐하여 고소인이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내려가서 고소한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의견서를 내어 무혐의를유도하였고
이 의견서를 기초로한 검찰수사는 단 7일만에 고소인 수사도없이 무혐의가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다시 항고하여 재기수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초동수사관의 의견서를 기초로한 검찰의 수사로 무혐의가났으며 이과정에서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어떠한 시정조치나 이의제기도 묵살하고 진상도 검찰에 알려주지않아. 진상과는 전혀다른 김0수의 의견서는 일부 혹은 전부가 인용되어 무혐의가났으니 김0수와 소속경찰서의 행태는 법의 무용지물이라고 할만큼 직무유기및 범죄방치등의 비위행위가 심각하다 할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0수는 징계를받았으나 이미 그의견서를 기초로한 수사결과는 무혐의라서 징계는 가볍게 적용되는 모순이 반복되고있으며 이런 일부 경찰 공무원의 악의적인 편파수사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인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문이가서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담당자(02-3145-8157)는 자기들도 이해할수없는 경찰조사라며 고소인의 관할지역에 다시 잘말해줄테니 금융감독원에서 강력단속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이므로 유사수신 사기행위로 조사를 받아라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사수신이 아니라며 법률적 인용을 하던 경찰이 거짓말을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고소인을 미혹하게한것임이 자명하다 할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범죄를 방치하고 오히려옹호하며 혹세무민하는일부 경찰들을 대한민국 경찰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할 경찰총장님과 경찰청 감찰과에서 조사해 주시고 이사건의 부조리함을 밝혀주십시오 -----------------------------------------------------------------------------------------------------------------------------------------------------------------2010.1.26신청내용.
이와같은 사안으로 민원을올렸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 현 김0수가 소속되어있든 남대문 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주신 정ㅇㅇ님께 감사드립니다. 정ㅇㅇ님께서는 저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0수 경사가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민원인의 고소사건을 불합리하게 수사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민원인의 항고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사건재기, 결국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종결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2.07.시정권고 취지로 의결한 바 있으며, 민원인의 사건수사가 미흡하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처리결과 협조요청]을 받고 권고안대로 조치한 바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사실 및 고소 , 항고에 이르는 민원인의 심적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김0수 처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연락(☎ 02-779-1118) 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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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을 종합하자면. 남대문 경찰서는 기 징계 처분을 했기때문에 일사부재리 형식을 따라 다시 징계 하지는 못한다는 취지같은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경찰 행정의 악습이라 아니할수없습니다. 김0수가 고소인에게 초동수사시 피해를 입힌점..즉..증인 불출석강요. 피의자의 권리제한등과 강압적인 수사내용으로 국민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당했고.. 계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초동수사상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으로 받은것이고
고소인은 이와 별도로 수사종결후에 경찰의 수사에 의문이 생겨 별도로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상담하였고. 이 결과 이 사건 자체가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예라는 말들 들었고. 이것은 비상장 주식은 범죄가성립되지않고 주식을 받았으면 유사수신도 안된다. 라고 말하던 김0수 경찰관의 명백한 법리 오류및 고소를 무력화 하기위한 악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인 행위인데 앞서 수사진행과정의 개별적인 건으로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사항으로 받은 징계가 개별적인 범죄 방치및 수사회피. 잘못된 법리해석으로인한 고소인의 권리제한의 개별적인 사항에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것이며.
이것은 금융감독원 고발사항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으로 다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 와있는 고소인과 금융감독원의 실무금융조사와 이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행태라 할것입니다.
즉 김0수가 최초에 받은 징계는 고소인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것이고.
금융감독원과 다른 경찰서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있는 와중에 밝혀진 김0수의 행위는 김0수가 수사종결한후에 드러난 명백한 직무유기및 .법리해석오류..범죄방치등의 행위는 앞선 징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리상의 구성요건으로서 이것을 앞선 징계와 연관 시킨다는것은 타당하지않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김0수를 법리적 해석오류및, 잘못된 법리해석을 강요해 고소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사건자체의 구성요건을 처음부터 배제한 직무유기및. 범죄방치건으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합니다.
이점. 충분히 말씀드리고. 남대문 경찰서 청문감사과는 자질부족의경찰관을 옹호하지말고. 직분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하여금 신뢰감을 가지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차후에 처분결과가 상식과 현저히떨어질시. 법적인 대응및 제가살고있는 언론사에 제보하여 땅에떨어진 국민의 권익을 끝까지되찾을것이며 이에 앞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국민을 지켜줄 자격이없는 경찰관과 그것을 감시하고 정정해줘야할 의무를 위배하고 요식적인 조사만 거듭해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는 청문감사과의 불성실함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답변받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입니다. 민원 전화를 받는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청 특별조사계에 배당하여 자세히 조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730-1118번(경위 김현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고소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시면 경찰 또는 고소인이 얼마나 잘못했나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의 이야기 검찰의 지휘한 사항인데 우리도 어찌 할 수 없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김춘기 올림
김춘기 선생님 건강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체로 검찰에서 지휘한대로 합니다. 즉, 수사권이 없죠.
정독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공감합니니다 언제 이 사회가 정화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