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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1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 본 공고는「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5. 12. 22.)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 1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
□ (지원 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6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참조 |
| 혁신창업 사업화 |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6,058억원 | p17 |
| 신시장진출 지원 |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794억원 | p20 |
| 신성장기반 |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2,851억원 | p22 |
| 재도약지원 |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 6,125억원 | p27 |
| 긴급경영 안정 |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500억원 | p33 |
| 밸류체인 안정화 |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억원 | p36 |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Ⅱ | 공통사항 |
| 가. 자금용도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해외법인지원자금의 경우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 다. 융자절차 |
| ① |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 ② | 융자 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③ |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 ④ | 서류 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 기 업 평 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 ⑥ | 융 자 결 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⑦ | 대 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조건 】
| 구분 | 주요 내용 |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 이차보전율 | •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 기타 |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진단 생략 가능 •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비수도권, 창업기업, 투자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을 중점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조건 】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방식 | |
| 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 【 성장공유형 대출 용어 설명 】 |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상환전환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전환우선주, CPS)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 구 분 | 주요 내용 |
| 대출대상 |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대출용도 | · 운전자금 |
| 대출한도 |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
| 대출기간 |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
| 신주인수권 | · (취득규모) 융자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최근 기업가치 준용 |
| 임의상환 |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단, 조기상환 금액은 최대 대출금의 20%까지로 제한 |
| ⑧ | 사 후 관 리 |
부당한 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K-뷰티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2개월 이내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여부 등 진행 상황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 Ⅲ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 【 적용 예외 】 |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 적용 예외 】 |
|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적용 예외 】 |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6)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적용 예외 】 |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 【 적용 예외 】 |
|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 Ⅳ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시설자금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
| 7년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
| 7년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 (수출10만불 이상) | △0.3%p | 10년(4) | 30 |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기업 | △0.3%p | 10년(5) | 100 |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 운전자금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 한도 (억원) | |
| 7년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7년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융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 이차보전 |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 한도 (억원)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융자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융자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Net-Zero유망기업* | 융자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 +0.5%p | 5년(2) | 5 | ||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추후 공고(1분기) |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5년(2) | 10 | |||
| 수출기업 글로벌화 | 융자 | 수출유망기업 (수출 10만불 이상) | 기준금리 | 5년(2) | 10 | ||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1.9%(고정) |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2.5%(고정) | 15 | |||||
| 매출채권 팩토링 | 보유 매출채권 유동화 희망 기업 | ‘26.1.16 별도 공고 |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 ‘26.1.16 별도 공고 | |||||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단,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지원 시 연중 별도로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조건(p17~)을 참조
****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출조건(p17~)을 참조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 1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6,058억원)
| 1-1 | 창업기반지원자금 |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 기 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 1-2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2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3,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 2-1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2-2 | 수출기업글로벌화 |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기준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3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 3-1 | 혁신성장지원자금 |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3-2 | 스케일업금융 |
□ (대상)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 3-3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3-4 | 제조현장스마트화 |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 구 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 4 | 재도약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6,125억원
| 4-1 | 사업전환자금 |
□ 사업전환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통상변화대응)
◦ (대상)
|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① 사업재편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2.0%(고정) |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4-2 | 구조개선전용자금 |
□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우량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 대출한도 | 시설 | - | 연간 60억원 이내 |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 |
| 대출기간 | 시설 | -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
| 4-3 | 재창업자금 |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 기 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 5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2,500억원
| 5-1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
| 5-2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① 경영애로 사유
|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 시점 |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6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가. 사업목적
◦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나. 지원규모 : 1,985억원
| 6-1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방식)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前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6-2 | 매출채권팩토링 |
□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Ⅴ |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창업 자금문의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 ◌ |
| 서울동부지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 ◌ | ||
| 서울서부지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 세종지역본부 |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
| 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
| 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
| 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 ◌ | ◌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
| 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
| 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 서울동부지부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
| 서울서부지부 |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 |
| 서울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 세종지역본부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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