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인가 누님에게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법무사 비용도 없어
혼자 끙끙거리며 모든 서류를 끝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요.
다시 살아 났다는 기분이었죠. 개인회생 인가 나신분은 제 맘 아실 겁니다.
지난날 어리석은 욕심으로 사회에 피해를 준 만큼 5년의 고통은 감내하고 참아야겠죠.
다름이 아니라 골칫거리인 차량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에 별제권으로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했는데요. 차량에 세금이 많이 밀려 있고 시세도 나오지 않기에 캐피탈에서도
가져가기를 껴려했고요.
근저당 설정금액: 400만원
법원제출시 경매가의 70%: 105만원
밀린각종세금과 과태료: 130만원.
차량을 폐차하려 했지만 캐피탈사에서는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으려 했죠.
여러차례의 실랑이 끝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근저당을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해지서 받으로 가는 날에요. 드디어 폐차를 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법원에 따로 확정부 채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그대로 두면 캐파탈사에서는 법원에서 매달 개인회생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비율을 받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서 별제권이던 차량이 폐차 되었고 캐피탈에서 더 이상 차량담보물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법원에 제출시 서류에는 차량경매가가 105만원 정도 산정되어 있었잖아요
100만원을 캐피탈사에 제가 지급했기 때문에 105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 5만원
을 총 부채금액에 다시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다시 정리드리면 근저당 차량이 경매가 가능하지 않아 현금 100만원을 주고 근저당을
풀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시 금액은 차량가액이 105만원이었고요.
이제 제가 차후의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캐피탈사에서 새로운 부채확정원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신고만 하는지요.
개인회생 중이라 캐피탈사에 대한 납부가 현명한 대처가 아닌것을 알지만 근저당이라는
무기를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제가 지난날의 잘못으로 빚을 진 이상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저의 대처방안을 알려 주세요. 많이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도 힘 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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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차량 별제권의 담보를 해지 했거든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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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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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령 더 많이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