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실시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준불연 단열재 시장 확대 전망
●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과 창고 등 집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내외부 모든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단열재는 외부 준불연 이상, 내부 난연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지난 달인 2월부터 변경된 시행령이 실시되기 시작
● 이미 2019년 11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준불연 단열재 적용 범위가 기존 6층에서 3층이상 건물로 확대되었으며, 금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내부 단열재 역시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등의 수혜로 준불연 단열재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실정. 준불연 단열재를 위한 R&D 투자가 선행되는 만큼, 현재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LG하우시스, KCC, 벽산, HDC현대EP 등임
● 중소 업체들 역시 기존 스티로폼 단열재에서 준불연급 이상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생산이 늦어질 경우 대형 건자재 업체들에 M/S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임. 최근 (2/18) 롯데케미칼의 경우도 PIA 단열재용 소재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단열재 시장에 대기업들의 본격적 행보가 나타나고 있음
● LG하우시스의 경우 다른 건자재 품목 대비 상대적 고마진 제품인 PF보드의 4호라인 CAPEX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될 경우 58%가량 생산 Capa가 늘어나게 됨. 장기적으로 고마진 제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이베스트 김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