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연말정산 문답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그 내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그만큼 혜택이 커지겠지요.
올 해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부분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올려봅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가능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되나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5.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11.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3.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1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 한 경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 봉사시산÷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15.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 20세가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며,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규모. 월세액의 40%,
300만원 한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며 원세 외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님들 곁에는 늘 행복과 행운과 건강이 철철 넘치는 나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고요~~~♪♪♪♪♪♪
참고가 되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송로(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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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