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민초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곳을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고, 월세도 올려주지 않는 세입자와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세입자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변호사 선임은 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 혼자 항소 반박을 준비하려는데
인터넷으로 관련하여 정보를 찾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항소하는 경우는 제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항소 답변서는 법원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 것 인지요?
2. 1심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항목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가 진행되는데 동시에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가집행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3. 1심의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이어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갑o호증 이런식으로 번호를 붙인다고 들었는데 앞에 자료가 몇 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혹은 앞에 채택된 자료가 몇 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항소장을 받아 들고 번뇌로 이 밤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