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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50067호
[KB 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
소상공인 가족 행복휴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2차]
경상북도, KB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출산 육아 소상공인의 경상북도 내 휴가비용 지원을 통해 친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2025.5.23.(금) ~ 6.16.(금) 18:00 ○ (신청방법)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양식 다운로드*▸작성▸서명▸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모이소’ 앱 제출▸신청 완료 *양식 다운로드 경로 경북경제진흥원(gepa.kr)▸지원사업안내▸‘휴가지원’ 검색▸모집공고▸붙임파일 다운 □ 결과안내 ○ ‘모이소’ 앱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문의사항 ○ 소상공인상담센터 ☎ 1800-8730 |
| 1. 공고개요 |
| ○ | 공고명 | : | 소상공인 가족 행복휴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2차] |
| ○ | 모집대상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 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④ 가구 중위소득 150% 이내 소상공인 |
| ○ | 모집규모 | : | 500개소 정도 |
| ○ | 지원내용 | : | ㆍ(휴가비용)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 등 40만원 ㆍ(가족사진) 휴가 중 촬영한 가족사진 인화 및 앨범 제작 10만원 ※ 전용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
| ○ | 신청방법 | : |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 ○ | 신청기간 | : | 2025.5.23.(금) ~ 6.16.(월) 18:00 ※ 신청규모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2. 지원대상 |
□ 지원자격 관련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경북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11.21. 이전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폐업여부 확인이 지원금 지급 및 이용 후라도 회수할 수 있음)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 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주소지 인정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출산 전(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은 미포함
④ 가구 중위소득 150% 이내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5 기준중위소득’의 150% 혹은 중위소득 15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붙임4]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 3. 지원방법 |
□ 지원절차
| ①참여 신청 | → | ②참여 확정 | → | ③전용몰 회원가입 | → | ④포인트 부여 | → | ⑤상품 이용 |
| 소상공인 | 진흥원 | 소상공인→베네피아 | 베네피아 | 소상공인 |
□ 세부내용
① (참여신청) 2025.5.23.(금) ~ 6.16.(월) 18:00 까지
-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1가구당 1회 지원, 여러 개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 중인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모이소 다운로드>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 |
| 안드로이드 | 아이폰 |
② (참여확정) 4월 중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서류 보완 안내 및 수정도 같은 위치에서 확인 가능
- 선정방법
ㆍ 신청기간 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순번에 따라 선정
- 선정제외
ㆍ 자격요건 미충족(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 최근 1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업자
- 결과안내
ㆍ 6월 중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전용몰 회원가입)
-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 대상 전용몰 가입 절차 진행
※ 선정 안내 후 15일 이내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전용몰 접속링크는 참여 확정된 소상공인 대상 ‘모이소’ 내 개별 안내
④ (포인트 부여) 한 계정당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부여
- (휴가비용)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 등 이용 포인트 40만원
- (가족사진) 휴가 중 촬영한 가족사진 인화 및 앨범 제작 포인트 10만원
-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함
※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상품이용)
- 포인트 사용처는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입장권’ 또는 ‘가족사진 인화 상품’으로 제한됨
※ 지원 항목(휴가, 사진) 간 포인트 조정은 별도의 안내 전까지 불가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처에만 사용 가능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결제 수단으로 결제 가능
- 전용몰 내 복지혜택으로 특가상품(경북 외 지역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포인트 사용은 불가함
- 경상북도 외 상품의 경우 개인 결제 수단으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점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함
| 4. 참여신청 시 제출서류 |
○ [서식①,②] 다운로드* → 작성 → 서명 → ‘모이소’ 앱 제출 → 신청 완료
*경북경제진흥원(gepa.kr)▸지원사업안내▸‘휴가지원’ 검색▸모집공고▸붙임파일 다운
○ 필수서류는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모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추가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구분 | 제출서류 | 검토사항(발급방법) |
| 필수서류 | 신청서 | [서식 ①] 파일 프린트 후 서명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②] 파일 프린트 후 서명 |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
|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 ||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출력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 |
| (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있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모두 제출 ※ 등본상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원의 납부확인서 제출 ※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
| 추가 서류 |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구분이 ‘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혹은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참고용) 제출 인정 서류 양식
-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다음 중 한가지만 제출)
| ① 소상공인확인서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③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 (권장) ②,③은 대체인정서류 ※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인정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불인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③ 제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 ※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
- 중위소득 150% 여부 증빙서류
| ① 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 |
| 월별 건강보험료 내역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역 제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구원 전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가구원 범위: 등본을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경우 등본을 달리하더라도 소득 합산 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부모, 배우자 등의 가구원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제출 부모, 배우자의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 가구원 증빙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필수) | ② 가족관계증명서(추가) |
| 등본상 주소가 ‘경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대구 등 기타 지역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 라 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불가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온 라 인: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App) 혹은 무인민원발급기 - 오프라인: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3) 기타 행정서류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 5. [★필독★] 신청 및 지원 유의사항 |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모이소’ 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상태 확인 및 누락ㆍ보완 서류 안내는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이후에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ㆍ보완 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가능하며, 제출 경로는 ‘모이소’ 앱을 통해 ‘첨부 수정’으로 제출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화질ㆍ빛 반사 등의 이유로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발급과 관련된 안내는 해당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증빙서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이용 목적 |
| ㆍ사업자등록증 | ㆍ지원자격 ①, ② 해당 여부 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개업연월일 확인 |
| ㆍ소상공인 확인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ㆍ지원자격 ① 해당 여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 여부 확인 |
|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 ㆍ지원자격 ②, ③ 해당 여부 거주지, 자녀 출생연월일 확인 |
|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ㆍ지원자격 ④ 해당 여부 중위소득 구간 확인 |
□ 이용 관련 유의사항(참여가 확정된 소상공인에 한함)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용몰 이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본인인증은 대표자의 성함/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 전용몰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동안만 이용가능하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이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소멸된 포인트는 차순위 지원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된 포인트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용몰 내 상품들은 제한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상품 가격을 공공연하게 외부(카페, 블로그, SNS)로 노출하거나, 참여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중고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내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기타 지원사업의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이용 바랍니다.
○ 사이트 이용 중 발생한 오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 1:1문의’를 통해 캡처 등 이미지 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흥원 측으로 오류 사항에 대해 보고할 시,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오류 사항 파악 및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조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1문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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