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소득처분으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항목은?A. 판관비로 처리된 건설본부 직원의 인건비 => 답 : 원천징수의무 없음손금불 건설중인자산 등 (유보)...인건 알겠는데이 경우 실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안하는건가요?
첫댓글 법인에게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려면 당해 세무조정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야 하니까 기타소득이나 사외유출의 처분이 있어야 원천징수 의무가 발현될것 같아요. 유보는 말그대로 법인 자체의 과표를 늘리는 세무조정이고 임직원에게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처분하는게 아니니까요
급여에 대해서 당연히 원천징수 합니다. 단 문제의 의미가 급여의 원천징수를 묻는것이 아니고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냐를 묻는 의미 같습니다.
첫댓글 법인에게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려면 당해 세무조정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야 하니까 기타소득이나 사외유출의 처분이 있어야 원천징수 의무가 발현될것 같아요. 유보는 말그대로 법인 자체의 과표를 늘리는 세무조정이고 임직원에게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처분하는게 아니니까요
급여에 대해서 당연히 원천징수 합니다. 단 문제의 의미가 급여의 원천징수를 묻는것이 아니고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냐를 묻는 의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