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소득중 4000만원이상인 금액이 1000만원이 안된다...면 금융소득이 4900만원인 경우 등을 의미하시는지... -_-;;
제 생각에는 둘 중에 어떤 산식이 항상 커진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식의 앞부분에 곱해지는 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두번 계산은 필수가 아닐까요?(아닌가?-_-;)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구요...ㅠ_ㅠ;
② 이건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세무회계 쫌 있다 학교 셈회계 수업을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임상엽씨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책의 설명이 난해한듯 해서 걍 나름대로 끄적이겠습니다~ ^^;;
일단 제1산식이니 제2산식이니 하는 식이 나온 이유는 비교과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산식은 일반산출세액"이고 "제2산식은 비교산출세액"으로 매치가 되겠네요.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목적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해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로 세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세금을 조금내는 경우'가 있었던거죠...
그래서 만든것이 비교산출세액산식으로 이 산식은 금융소득을 전부 분리과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겁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한 일반산출세액(제1산식:원칙대로 종합과세시킨 경우)이 비교산출세액(제2산식:금융소득 전부에 대해 분리과세시킨 경우)보다는 커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본취지를 달성한다>>
는 논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었나요? ^_^;;;;
③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세법을 공부하다보면 MAX니 MIN이니 하는 비교산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머리에 넣으려면 잘 안되죠.
이럴때는 말로 풀어서 생각해 보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 서서 세부담자에게 "적어도 이정도는...", "최대한 이정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세법의 취지, 산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회해 보면 세법이 무작정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은 50%정도 줄어들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