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 김영란법 핵심 쟁점 네 가지 풀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부정청탁의 유형을 규정한 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하고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것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을 정리했다.
1. 민간 언론,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 합헌(찬성7:반대2)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민간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적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과 교육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넣어 공공성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 다른 민간 부문에 견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 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업무의 공공성, 청탁 관행 심각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으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 합헌(5:4)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 중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무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자기 책임원리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물품을 반환했을 경우 면책되도록 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3. 부정청탁금지 조항 = 합헌(전원일치)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모두 15가지로 열거해 두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등장하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의
용어 역시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 합헌(5:4)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 중 적용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과 선물 액수,
경조사 비용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애초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되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상 청렴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헌재는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이상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서 퍼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5가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댓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총 3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9월28일에 시행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알아보자.
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권익위는
"국민정서 상 3만원 이상이면 뇌물"이라고 답했다.
통상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라면, 저녁 식사에서 삼겹살과 소주 1병 정도를
곁들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면 어렵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집 등에서 먹는다면 한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그렇다. 간단한 식사만 하라는 이야기다.
2. 선물은 5만원 이하로. 난, 굴비, 한우세트 선물은 어렵다
공무원 승진 시에 흔히 보내는 난(蘭)도 이제 사라질 운명이다.
5만원이 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장 화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도 물품과 부조금을 포함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가령 상갓집에서 부조금과 조화를 합해 10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직문 연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시에는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또는 1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또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전문성에 따라 대우받는 시장 원리를 존중,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5월10일)
5.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규정을 정하더라도 애매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일보' 5월10일자 보도에는
애매한 6가지 경우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질의 :문제==
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
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파격 할인가로 산 선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학생의 어머니가 4만9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5월10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시민단체 역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의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지들은 이 법의 통과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5월10일자 1면 기사에서 '30,000원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역시 5월10일 사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상의 기사외 태산같은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전철 역에서 파는 주간지들을 사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