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의뢰 및 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 2013 나 000 배상청구의 소송 (불법행위)
원고 :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의뢰 및 의학적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 상해사건의 법정 모해위증죄 고소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진실) 입증을 위하여 실험 의뢰 요청
2. 사실조회 기관
① 기관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②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길 139 (신월7동)
3. 사실조회사항
가. 상호 격한 흥분상태 (경찰의 주장)에서 남자의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 와 정도에 대한 실험결과서, 전문가의 의견서
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상호 격한 흥분상태(경찰의 주장)에서 남자의 팔꿈치로 여자의 팔목을 가격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 와 정도에 대한 실험결과서, 의학적 전문가의 의견서
4. 참고사항
1). 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에 입원한 근거로 의사가 CT 촬영결과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의사가 진술하였으며,
2). 환자의 입원진료기록내역서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IMP)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가 입증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도
소외 제3자 000는 상해로 치료나 약을 처방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라고 입증하였습니다.
5. 법 근거
민사소송법 제 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제 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제 352조의2(협력의무)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2014.
원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실험의뢰 및 전문가 의견서(학술논문 등) 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2013 나 0000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불법행위)
원고 :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의뢰 및 의학적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2000 상해사건의 법정 모해위증죄 고소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진실) 입증을 위하여 실험 의뢰 요청
2. 사실조회 기관
①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②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우110 - 744)
3. 사실조회사항
가. 상호 격한 흥분상태 (경찰의 주장)에서 남자의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 와 정도에 대한 실험결과서, 전문가의 의견서, 학술논문 등
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상호 격한 흥분상태(경찰의 주장)에서 남자의 팔꿈치로 여자의 팔목을 가격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 와 정도에 대한 실험결과서, 의학적 전문가의 의견서, 학술논문 등
4. 참고사항
1). 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에 입원한 근거로 의사가 CT 촬영결과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의사가 진술하였으며,
2). 환자의 입원진료기록내역서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IMP)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가 입증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도
소외 제3자 000는 상해로 치료나 약을 처방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라고 입증하였습니다.
5. 법 근거
민사소송법 제 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제 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제 352조의2(협력의무)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2014.
원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