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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객관식 문제집 질문드립니다
juxta 추천 0 조회 357 19.02.19 23: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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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0 09:15

    첫댓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가능성이 있는 행위에서는, 본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수권범위 내에서는 유권대리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0만원 범위 내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는데, 500만원의 어음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500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권한을 준 200만원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작성자 19.03.05 22:57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법 1개 틀려 1차 합격했습니다. 민법 초입부터 막판까지 잘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3.06 17:10

    @juxta 와우 엄청난 득점을 하셨네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97.5점이라는 것은 웬만큼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맞을 수 없는 점수인데요. juxta님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합격 축하드리고요. 2차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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