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첫댓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30&lsiSeq=2473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