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 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 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 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 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 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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