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20년 후반기 부터 적용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0. 7. 15] [국방부령 제1028호, 2020. 7.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선발의 응시자격에 육군 인사과 지휘관 직위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변경하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국방부령 제1028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를 "근무평정표 중 절대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8.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경력자 가점 적용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별표 1 중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중 예비군 훈령(10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중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체 문항 수는 100문항이며, 1문항 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0.3점부터 0.5점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비고 제1호 중 "「군인사법」 제64조"를 "「군인사법」 제6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7.15일 기준).hwp
첫댓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부표를 참고 하세요
후반기 선발공고는 8월 14일 예정 입니다
구체적인 배점 문항수는 아직 미정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