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업체 행정처분 강화
관내 220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전수조사
제주시는 불법 옥외광고업을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양산을 막고자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시 관내 옥외광고업체 22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조사시 중점 점검 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 상태, 관리대장 비치상태, 휴업 및 폐업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결과 휴업 5개소, 자진폐업 14개소, 무단폐업 20개소, 사업장 무단변경 21개소, 자격증소지자 미보유 6개소를 조치하였으며 무단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등록말소하고, 사업장 무단변경 및 자격증 소유자 미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계고 후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향후 옥외광고업체 전업소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등 법규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준법 의식을 고양시키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15-03-04 건축행정과/광고물담당/728-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