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간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민사의 경우 몇 달 봉급치로 높은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 즉심 청구의 반 이상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이며, 형법범의 경우 단순 도박죄 중 판돈이 적은 사건이 즉심에 회부되는 예 등이 대표적이다. 심판 결과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청구 절차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서 청구한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이름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범죄사실·적용 법조를 기재하며, 그 외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도 함께 제출한다. 청구 전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이 뭔지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
3. 심리
가장 큰 특징은 즉결심판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판사가 심사 후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벌금·과료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면, 서류·증거만 보고도 심판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자와 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은 범칙금에 가산금 50%를 더한 돈이나 예납기준액 등을 미리 내면서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간이절차인 만큼 목격자의 진술서와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자백을 스스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조서의 진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인정된다. 자백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해 선고할 수도 있다.
4. 선고 효력
유죄 선고를 하면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 없이 선고했다면, 즉결심판서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서 고지할 수도 있다.
구류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 5일을 넘지 않거나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 기간은 형의 집행에 산입된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할 수도 있다.
즉결심판의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효력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포기했을 때, 아니면 청구 후 취하했을 때에는 즉결심판 선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다. 단 어느 일방이 해당 사안의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형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도 기록될 수 있다.
단, 수사자료표의 경우 무혐의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경찰전산 내에는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5. 정식재판 청구
유죄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이, 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 등에 대해 경찰서장이 불만이 있으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경찰서장→즉결심판 선고 판사→경찰서장→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관할법원의 순서로 서류가 송부된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해 준용된다는 판례(98도2550)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 규정이 준용된다는 전제 하에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의 상향 등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 또는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