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법개론 출제하신 귀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9번 업무승용차 업무사용비율 관련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24년 1월 1일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0(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9번 문제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일은 24년 1월 1일, 취득가액은 1억 2천만원으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대상 업무용승용차이며, 번호판 부착여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이 달라지므로 부착여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단서이며, 번호판 부착여부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 출제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 개정된 사항이라 반영을 하지 못했네요. 다만 세무조정 실무가 아닌 시험환경임을 고려하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