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ㅇ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ㅇ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ㅇ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ㅇ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유형(장애 정도)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시각장애 | 중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7배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 장애인 등록 증명서 |
경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
뇌병변 장애 | 중증 장애 |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
경증 장애 |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
지체 장애 | 중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5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
경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
하지 지체 | - |
청각 장애 | -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
기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의사 진단서 |
기타 (임산부 포함) |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
참고3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시험 당일 안내 사항
ㅇ 수험장 입실 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안내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 될 수 있음
ㅇ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시행일 기준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ㅇ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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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