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70인*그리스도인 국가개혁 혁명위원회] 공개 결성을 위한 제7차 목요집회에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강권합니다.
1. 애총 [애국민총연합]의 전략전술(플랜)
(1) 애총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2) 그 노하우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늦어도 소제기 3-4개월 후면 필히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3) 애총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함에 있어서
① 소장에 부정선거 사실은 일체 적시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사실을 적시할 것이고
② 사전선거 실시배경은 왕창 투*개표 조작음모에 따라 태동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불법사실을 적시하게 될 것이고
③ 전자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나로그식 선거도 아닌 위법한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④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해야만 하게 되어 있으나
⑤ 기획부정선거를 실현시킬 음모 때문에
위 같은 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한 줄도 제정치 아니 한 채 실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불법사실을 소장에 적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하여 합법선거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박 답변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⑥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입니다.
⑦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제출치 못 할 경우에는 재판 없이 판결이 가능
Ⓐ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빠르면 소송 제기 후 2개월안에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보는 것이고 늦어도 3-4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⑥ 승소조건
Ⓐ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승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는 애총이 필히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 애총이 꼭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화. 목.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동원시켜내야만 합니다. 이는 최우선순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오프라인이건 언라인건 간에 원고 모집이 많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4.15총선 때는 원고모집이 부진했고 4.10총선때는 원고모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대형변호인단을 반드시 투입해야 합니다. 초대형 변호인단을 투입시켜내야만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15총선 때와 4.10총선때 공히 변호사 선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소송원고를 무시하고 두 번 모두 각하해 버렸던 것입니다.
넷째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절차를 지키게 되면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애국민이신 그리스도인들께서 필히 행하셔만 할 일
(1) 지난 10.27. 110만명 교회연합 집회와 같은 류의 집회나 이른바 광화문일대의 집회와 삽각지 집회 또는 서초법조타운집회도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나름대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류의 집회 가지고는 국가개혁혁명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림자정부를 분쇄해 내기 위하여는 난공불낙의 여리고성보다 더 강고한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제22대국회를 해체시켜내기 위하여는 위에 기술된 “Ⓑ 애총이 꼭 해야 할 일”이 충족되도록 애국민들이신 그리스도인들께서 반드시 총궐기를 하셔야만 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3. 목요집회의 상세 내용
(1) 일시 : 2024. 11. 21. 목. 14:00- 18:00
(2) 장소 : 성령비젼교회 (한마음공동체)
(3) 찾아 오시는 길 :
지번 :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7번지.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나와, 노량진 한강대교 방향으로 220m 걸어오시면 4거리. 4거리에서 우향우 모퉁이를 돌아 30보를 걸으면 오른 편에 간판이 보임.
(4) 집회 내용
Ⓐ 1부 14:00-14:30 회원 등록
Ⓑ 2부 14:30분 _ 15:30 예배. 예배 후 15:30-15:40간 휴식
Ⓒ 3부 15:40 - 16:20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인 국가개혁 혁명과 관련 설명회 후 16:20- 16:30 휴식
Ⓓ 4부 16:30- 18:00 참석자 소개 및 자유토론회
Ⓔ 5부 18:00부터 만찬 및 친교 후 해산
2024. 11. 16.
연락처 : Ⓐ 010-5538-2120 (남형달 목사).Ⓑ 010-7920-8291(장기만 목사) Ⓒ 010-6295-0097(박철성 법무사*법학박사)
회원회비 계좌 :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
덧붙인 : 참고용 멧시지
[70인*그리스도인 국가개혁 혁명위원회] 공개 결성을 위한 제6차 목요집회 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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