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재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므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준비내용 감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하 준비 시 도움되겠네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