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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 광 지 | 관광단지 | 비고 | |
용어 정의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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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 신청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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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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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제한없음 | 1,000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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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시설 | 공공편익시설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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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설 |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 | 접객시설,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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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계 획 | 작성․신청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정부투자기관, 민간개발자(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전체면적 중 2/3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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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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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민간개발자(정부투자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정부투자기관, 민간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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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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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위탁 | - | 민간개발자는 전체면적 중 2/3 초과분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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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안)
□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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