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서 운명하신 무연고 장례(葬禮) ☆
요양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장례절차 문의가 많아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사)
1. 지자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로 연고자 파악 및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무연고자로 확정이 됩니다.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로 확정됩니다.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장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자체에 무연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원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고
이미 지자체는 연고자 탐색절차를 마친 경우이므로
병원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례식장으로옮긴다.
사망진단서를 인계하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모든 절차를 밝는다.
경찰에 신고 할 필요는 없다.
☞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변사.사고사 )
경찰에서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수사가 끝나면 장례식장으로 시신수습을 의뢰합니다.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
구청은 경찰로부터
사체검안서. 검사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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