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일 민주당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최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내사해오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무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6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다른 당선자들의 선거 사무실 3~4곳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아~~ 정말 저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속수무책 당 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