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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80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3.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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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6.3.5.) | ||
|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조정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 ||
| 1 | 사업개요 |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 비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2년 연장) | |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 구 분 | |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신청 및 처리절차
| 대출상담 | 신청 및 평가 | 기금운용심의회 | 지원 결정 | |||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 | 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 | ➜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1회·2년 |
|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 ||
|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 보증서 | 4.75이하 | 2.25이하 | 1.75이하 | 2.5 | 3.0 |
| 부동산 | 5.15이하 | 2.65이하 | 2.15이하 | 2.5 | 3.0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보증서 | 4.75이하 | 1회 | 0.5이하 | 4.25 |
| 2회 | 1.5이하 | 3.25 | ||
| 부동산 | 5.15이하 | 1회 | 0.9이하 | 4.25 |
| 2회 | 1.9이하 | 3.25 |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25차감 | 4.25 |
| 2회 | 3.25차감 | 3.2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신청서류
| 구 분 | |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 해당업체 |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 -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 | ➜ | 지원대상 및 한도,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
| 2 | 접수처 및 문의처 |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3 | 기존 경영안정자금 前회차 융자금액 유지 |
❍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 4 | 기타사항 |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경영위기기업 여부는 최근 2개년 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를 비교하여 판단 함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변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5 | 협약금융기관 |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
| 6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11) | 융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담배 소매업 | |
| 46333 | 담배 도매업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본법」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과 재해·재난피해기업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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