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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 제4~7탄 소송 성공 전략 및 주의 점 ~
여명 추천 0 조회 295 09.09.04 12:43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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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4 12:54

    첫댓글 의기로우신 여명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소인이 한 잔 대접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인은 공익적이시고 진실하신 여명님의 글월 퍼 갑니다.

  • 작성자 09.09.07 17:40

    네 알겠습니다 퍼가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 09.09.04 14:22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07 17:40

    격려 말씀 감사 합니다.

  • 09.09.04 15:55

    천금같은 소송전략에 공감가는 쓴소리까지 새겨들을 말이 많습니다. 여명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07 17:40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 09.09.04 20:10

    여명님에 정성에 많은 사피자들이 도움을 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 09.09.07 17:41

    도음이 되셨음 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 합니다.

  • 09.09.04 22:09

    감사할뿐입니다 4탄과5탄을 합쳐주시면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09.09.07 17:43

    박경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피자를 위해 깊은 배려 경의를 표합니다.

  • 09.09.05 07:58

    여명님의 재체와 유모 그리고 정곡을 찌르는 핵심 잘 읽고 갑니다 - 멋쟁이 --여명님 글 솜씨도 수준급

  • 작성자 09.09.07 17:52

    과찬에 말씀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 합니다.

  • 09.09.05 07:59

    그런데 사실은 판사가 돌머리일 경우 , 정말 수준을 높게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 작성자 09.09.07 17:54

    그래도 양심적이고 유능한 판사님들 많음을 유린 간과 해선 안 될것입니다.

  • 09.09.05 08:00

    법이란게 별거 아니거든요 단지 진실, 사실을 접근에 가는 방법 과정이지요 -나머지는 다 겹다리이고

  • 작성자 09.09.07 17:56

    우리가 해야 할것은 그런 사람들을 현명한 지혜로 막아 내야 겠죠?

  • 09.09.05 16:57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활용하여 승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09.09.07 17:51

    잘 활용하셔서 좋을 결과 필승을 기원 합니다.

  • 09.09.05 17:29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찬찬히.......출발

  • 작성자 09.09.07 17:44

    그렇게 합시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 09.09.06 00:16

    염명 선생님의 말씀 천군만마입니다. 건강하십시요.!

  • 작성자 09.09.07 17:51

    격려 말씀 감사 합니다. 님도 건강하십시오. 에고 여명 인데 ~ 대명을 "염명"으로 갈아 쁘렸네요 ㅎㅎㅎ

  • 09.09.07 15:20

    여명님 덕분에 좋은사법세상 자유게시판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준)사법의 칠흑같은 밤이 끝나고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아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우리 단체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07 18:46

    제 겸험과 체험이 작은 도움이라고 되길 바라며 억울한 사피자가 없길 바라며 양심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기좋은 사법정화가 될때 까지 노력하여 우리모두 지켜 나갔음 합니다. 훗날 사법부 양심과 신뢰가 국민으로 부터 존경 받는 날이 오길 기대 합니다.

  • 09.09.07 16:07

    <지금까지 제가 필승 전략은 알려 드린 것은 양심인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착한 사람 진정 억울한 사람을 위해 비법을 알려 드린 것이며 이 비법을 "비 양심자가 사용하면 천벌 받습니다". 세상은 양심인 착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됩니다. 혹 당신이 비 양심자라면 착하게 사시라고 충고 하고 싶고 세상은 욕심과 돈으로만 행복 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원글에서 펌 했습니다.

  • 09.09.07 16:07

    <제 나이 65세 지금까지 한 세상을 살면서 수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단호히 뿌리치고 단 한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저는 15평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고생만 시킨 사랑하고 고마운 내자와 딸이 없어 서운하지만 사내 아들놈 3명을 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두놈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막둥이 놈이 임식직이라서 좀 걱정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 안됨 비하면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의 원글에서 펌 했습니다.

  • 09.09.07 16:17

    <제가 위와 같이 쓴 말씀 드린것은 소송 결정은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 드린것입니다. 설상 당신이 소송에 졌다고 하더라도 자문해 준 사람에게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오. 감사의 맘을 가진 사람은 후일 또 도와 주겠지만 책임을 전가 한 당신은 "희망도 꿈도" 사라질 거라고 ~ ! 진정 억울한 사피자가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만탕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카페 회원님들 전체 정모가 있어 그때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기회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의 원글에서 펌 했습니다.

  • 09.09.07 16:27

    여명 선생님. 사법피해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하교 유용한 글입니다. 제가 댓글을 많이 다는 이유는 선생님께 감사의 뜻도 있겠지만, 시법피해자들에게 위의 원글을 잘 응용이나 활용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글에 댓글도 없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글을 올리신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기에...아무튼, 이런 경험칙의 유익한 글들이 이 카페 '좋은사법세상' 을 찾는 많은 회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으로서 건승하시길 충심으로 기원올립니다^*^

  • 09.09.07 16:21

    저는 여태까지는 쪽지나 이메일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 사건에 관해서 여명 선생님께 자문이나 상담의 쪽지나 이메일을 보낼려고 하는데, 행여나 보내더라도 해량하여 주실꺼죠. 더불어서 답변도 주실꺼죠^*^ 여명 선생님, 좋은사법세상 홧잇팅~~

  • 09.09.07 16:47

    제 사건은 그야말로 뻔한 사건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2003년 4월 7일자로 제(원고)가 제출한 증거(문서)로서 지연(늦장)행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연(늦장)행정이냐 아니냐는 추상적인 단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증거)' 를 갖고서 편리한(행정편의주의)대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아무튼, 10월 26일자로 법관으로서의 재량권을 넘어선 월권 즉, 재량권남용[裁量權濫用]이나 재량권일탈[裁量權逸脫]에 의한 직권남용을 한 안승ㅎ 법관(의정부지방법원 법관)을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려고 합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인 증거(문서)를 갖고 있기에...

  • 작성자 09.09.07 17:59

    예술님 ! 뼈아픔 아품이 있으시군요. "검사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판사는 공판중심주의" 이사람들은 절대 하자 없이 업무추진 및 심의 했다고 이렇게 주장 할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밥에 그나물 자기들이 자기들을 심판 하겠어요. 피눈물 나는 뼈아픈 일이지만 판사 책임은 "심사숙고" 하여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다시 아픔을 감당해야 할 힘든 싸움이라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 드림을 용서 하십시오.

  • 작성자 09.09.07 18:45

    예술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일지를 첫번부터 잘 정리 하시고 입증근거는 날자 시간 등 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날자 별로 잘 정리 하셨서 시나리오를 작성 해 보세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심의중 위반사항등 꼼꼼히 정리 해보세요. 권투를 빕니다.

  • 작성자 09.09.07 17:39

    물론 쪽지로 보내 주시면 겸험담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쪽지로 보내 주시면 제 메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판사 책임 뭍는것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그동안 충분한 제가 말씀 드린 노하우 규정대로 하셨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판사 공판주의 위반에 관한 판사의 위반 사항 입증이 그리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 09.09.09 09:09

    정모에 모습보여주세요. 초년생 사피자가 어리둥절한 사법세상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9.09.09 19:18

    퍼가기를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명님의 글이 법이라는 벽앞에서 헤매는 초보소송인들의 길잡이가 되고 또 동병상련의 동지들을 만날수 있는 좋은사법세상으로 찾아오게 하는 길잡이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명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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