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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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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 라는 등기가 왔는데요.
보름달마녀 추천 0 조회 475 07.03.20 21: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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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0 23:04

    첫댓글 본인의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모아에서는 채무자인 본인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변제하라는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한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하여 잘못되는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07.03.21 09:18

    송달이 안됬을 경우에 현재소재불명으로 판단이 되었을때 오는 경우인데요.본인 채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희망보아 승 으로 되고 판결문 오게 될꺼예요.출석한다고 해서 판결이 안나는건 아니가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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