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에서 온 등기를 집에 아무도 없어서 우체부가 경비실에
맡겨놓은걸 오늘 받았습니다.
2006가단 XXXXX 양수금
예정기일 : 2007.3.20 10:00
민사8단독
라고 적혀있고 원고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입니다.
위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속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오늘 봤기때문에 당연히 10시까지 가지못했구요.
양수금이 무엇인지 이런걸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서요.
출석하지 않았기때문에 잘못되는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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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 라는 등기가 왔는데요.
보름달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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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0 21: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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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의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모아에서는 채무자인 본인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변제하라는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한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하여 잘못되는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됬을 경우에 현재소재불명으로 판단이 되었을때 오는 경우인데요.본인 채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희망보아 승 으로 되고 판결문 오게 될꺼예요.출석한다고 해서 판결이 안나는건 아니가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