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강의에서
회수불능이라 판단된 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분개가
현금xx/대손충당금xx 인데
이게 아마도 회수불능이라 판단했던걸 정정하고
매출채권 xx / 대손충당금 xx
매출채권을 정식으로 회수하고
현금 xx / 매출채권 xx
이 두 분개가 합쳐진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위의 분개는 대손예상 매출채권의 회수가아니라 멀쩡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되어버려서
'회수불능이라 판단되어 제거한 매출채권'이란 표현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2000원의 매출채권에서 1000의 대손예상을 하였으면
매출채권 2000 대손충당금 1000 이 되는데
여기서 대손예상 1000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면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0 이되고
그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회수하게되면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1000 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생각엔
현금 xx/ 상각채권회수이익등 xx
으로 표현해야 더 알맞을것 같은데 왜 다르게 풀이가 되는거죠?
첫댓글 어차피 기말에 대손충당금 1000 죽이면서 환입이익이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