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 p728-729
p729 나.2 다수결 원칙 마지막 부분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의 통상사무도 더이상 집행불가로 되어있는데,
민법 제 706조 3항을 보면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p729 나.2 마지막 부분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의 통상사무도 더이상 집행불가"는 ㄴ번에 업무 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단독으로 업무 집행하므로 조합원이 통상사무도 집행 못하는 것이고 706조 제 3항은 조합의 업무 집행은 그냥 조합원들도 할 수 있으나, ㄴ번에 "업무집행자가 있는경우"에는 업무집행원이 통상사무를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제가 제706 조문을 잘못 이해했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시 복습하다가 이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9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