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환가,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채무자의 제3채 무자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561조),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 付命令)을 발하여 환가한다(563조).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환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574조).
2. 집행의 대상 가. 피압류채권(被押留債權)의 적격(適格)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속할 것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가) 채권의 독립성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 으로 할 수 없다. (나) 채권의 환가성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성이 있어야하므로 전기,수도 또는 가스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 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 라도 압류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채권의 압류도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치 아니하는 때에는 피압류적 격이 없다. (4) 양도할 수 있을 것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압류하더라도 환가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①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경 비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 청구권(민법 979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1115조)등은 일신전속적(一身 專屬的)인 권리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또 상호계산(相互計算)에 계입된 채권(상법 72조), 위임인의 비용선급(費用先給)청구권(민법687조0,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 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13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2조 등) 등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 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된다. ③ 예컨대 종신정기금채권(민법 725조 이하) 과 같은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개인적관계에 기초하는 채권 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공익적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 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가)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채권(579조) ①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扶助料)(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慈惠)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2호) ③ 병(兵)의 급료(3호) ④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4호)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 보험료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말 한다. 한편 퇴ㅣ직연금 중 공무원이나 군인,사립학교교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①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기타의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5799조의2, 1항) (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7조). ③ 군인보호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14조). ④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 19조). 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40조).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86조). ⑧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동법 16조 2항).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19조). ⑩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28, 29조). ⑪ 선원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8조). ⑫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47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124조). ⑭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22조). ⑮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4조). (6)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명령의 발령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피압류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때에 는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