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천인계획 참여 첨단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혐의 전면 부인(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 모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news.v.daum.net
이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참여해 첨단 라이다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고 했지만, KAIST와 중국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에 따라 이 교수가 학교 측에 라이다 연구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속여 겸직파견 승인을 받아내 본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가 중국 측 연구진과 ‘원드라이브 클라우드’를 통해 72개 연구자료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양교 간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은 계약 사항에 포함돼 있다”며 “또 이는 첨단기술이 아닐뿐더러 단지 연구진의 아이디어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활용자료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이 교수는 또 지난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첫댓글 카이스트와 중국 대학간에 맺은 계약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