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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님 고수님들 정말 큰일났습니다. 5. 10일 채권자 집회 끝내고 인가만 남았는데 보증인의 채무상환으로 2차로 송달이 되서 인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만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청전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 3건중 1건이 우리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위변제 85%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채권자 목록에 근로복지공단이 혹시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을 섰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채증명서에 그런얘기도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도 아니라서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대위변제 신청이 들어와서 1달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이 캄캄해지는게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다시 시켜야 되는지? 포함시킨다면 다시 송달해야하고 채권자집회를 다시하면 또 인가가 늦어질것이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인가가 나면 어찌해야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근로복지 담당자도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네가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고 법원에 신고를 다시해서 우리은행에 변제되는것 중 85%를 찾아가면 되지않겠냐는 둥 어리둥절한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면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부채증명서 발급은 못해준답니다. 부채증명서라는 양식자체가 없는거죠 금융기관이 아니니까요~~ 단지. 학자금 대출받기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서류는 복사해서 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신 해서 채권자 목록 변경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담당자는 일단 본부에 물어봐서 자기네가 어떻해야할지를 알아보고 전화해준다고하고 일단 통화는 끝냈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 없는지? 근로복지공단도 잘모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우리은행 보증인으로 수정해야 하는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인가가 코앞인데 이런 문제로 다시 인가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지럽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박변호사님 고수님들 이럴때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그래도 다행임다! 인가후 발생했다면 대위변제해결하기 힘듭니다..그리고..부채증명서 필요없고 대위변제증을 님이 받아야 함다..낼 당장 근로복지한테 대위변제증 팩스로 보내달라해 받아서 빨리 회생위원한테 전화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셈..대위변제 발생하여 보정해야하는데,,But, 85%변제라서 부분변제 받아주냐고
받아준다면 85%는 근로복지 채권으로 15%는 우리은행으로 보정해야 함다..
rina님의 조언에 더하여, 만일 대위변제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에서 보증이 포함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단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