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매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보수 총액은 그냥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총급여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과세부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첫댓글 과세부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