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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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민초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곳을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고, 월세도 올려주지 않는 세입자와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세입자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변호사 선임은 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 혼자 항소 반박을 준비하려는데
인터넷으로 관련하여 정보를 찾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항소하는 경우는 제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항소 답변서는 법원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 것 인지요?
- 이미 1심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서와 반박증거의 제출이 중요하며 답변서양식을 다운받아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항변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2. 1심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항목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가 진행되는데 동시에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가집행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가집행선고부판결이므로 항소심진해 시 상대방이 집행정시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1심의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이어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갑o호증 이런식으로 번호를 붙인다고 들었는데 앞에 자료가 몇 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혹은 앞에 채택된 자료가 몇 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시기 기원합니다
항소장을 받아 들고 번뇌로 이 밤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