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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우는 이 사건 발생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에서 1975. 9. 22.서부터 약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금산리에 살고있는 이병언으로부터 1986. 5. 20. 양도받아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생계터전으로 살아 왔습니다.
1) 2001. 10. 6. 어선계박장(하천점용허가)를 춘천시장으로부터 받아 2002. 8. 23.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2) 2007. 1. 9. VIP 수상레져보드장(하천점용허가)를 춘천시장으로부터 받아 2007. 6. 11.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3) 권창우는 위 수상레져(수상100평)보드장의 일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코자 사채업자 신명@에게 금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수상레져보드장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담보로 보관하였습니다.
4) 그런데, 사채업자 신명@은 권창우와의 담보목적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위 차용금 급 약정기일 2007. 9. 30.을 위반하고, 2007. 6. 28. 담보로 보관한 보드장 명의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춘천시청에 명의이전(권리의무승계)신청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춘천시청은 위법하게 사채업자 신명@에게 허가처분을 하였고, 사채업자 신명@은 1개원 만에 경기도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삼봉사 3.5평 암자 신도 문광@에게 금 1억 5,000만원에 명의를 넘겼고, 문광@은 3개월만에 삼봉사 승려(승적없음) 서양@에게 명의를 보시하여 넘겼고, 서양@은 6개월만에 신명@의 처남 김성@에게 문광@이 금5천만원을 되돌려 신명@에게 차용하는 조건의 담보로 명의를 넘겼고,
신명@, 문광@은 삼봉사 동료 신도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는 정춘@ 라는 여인과 허귀@이라는 여자를 앞세워 권창우의 보드장에 가족집단으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무단주거침입을 한 것 입니다
6) 위 같은 공모계획으로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지 못하자,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는 정춘@라는 여인이 문광@에게 위 신명@에게 건너준 금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검찰청에 문광@을 사기 형사고소를 하여, 정춘@의 합의로 벌금500만원의 형을 받고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42!! 문광@ 사기 판결)
7) 이로 인하여 권창우는 이 사건 보드장의 권리 및 운영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어, 춘천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정춘@는 허귀@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 52!! 하천점용허가권 및 시설물양도대금 소송 등으로 이 사건에 관련하여 3파전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1. 허귀@의 상습 주거침입 강취점유 불법행위
2010. 2. 18. 허귀@은 남동생 아들 조카 등 가족집단이 다중의위력을 행사하며 무단 주거침입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죄로 처벌 판결받고, 사건번호 2011노62!! 항소하여 항소부에서 기각 ,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도95!! 기각 되었음에도 퇴거치 않고, 연속적인 무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취점유 재물손괴를 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허귀@의 행위는 상습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 주거침입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주거침입 당시 주거지 및 유선장 내부 시설물 주거지에 방2개 있었으며 , 하나는 권창우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 하나는 소외 이광@가 사용하였습니다.
3)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을 추거침입하던 당시 저항하며 막았으나 드럼통, 대형유리, 가구 트럭을 앞세워 집단으로 쳐들어와 불법점유를 하고, 방두개의 출입문 앞에 대형 TV, 가구로 막아놓고 허위허가증으로 방생행사를 한다며 대중을 모아 불법행사를 하며 원고의 기자재 집기를 지속적으로 사용, 파손 손괴하였습니다.
하루 하루 살아야 할 생활이 깃든 옷들, 책 가족사앨범, 졸업앨범, 임용증명서, 가족들과의 삶의기록, 학업 직업 자격증문서 평생기록물들이 썩어가고 삶의 궤적, 살아온 흔적을 찾을 수 조차 없는, 평생에 치유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없어진 그 폭력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불식간에 쳐들어 온 그 행위자체가, 여파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그것은 그 나이에 아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늘아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피고입니다.
4) 권창우의 유선장 내부 시설 기자재 및 가구 집기의 행방
허귀@의 불법점유아래 주거지 유선장에 당시 생활하던 의류 가재도구 각종 문서 중요품,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권창우 소유의 모타보드, 생계를 위하여 어망 그물을 직조하였던 재료를 빼앗겨, 그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허귀@은 노래방기, 대형TV, 큰 원형 탁자, 의자, 선착장에 보관되어있던 수상제품등 고소인의 생활도구, 비품 기자재를 통째로 빼앗아 불법행사를 치르며, 점유 사용, 재물손괴하고 있습니다.
2. 합의각서 및 가장매매계약서
2010.2.18.허귀@ 박민@(문광@의 내연남)가족집단의 주거침입 범행이전,
신명@ 정춘@ 문광@ 허귀@은 공모하여 2010.2.2.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합의각서 및 가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명@ 정춘@ 문광@ 허귀@ 4인은, 정춘@ 문광@ 신명@이 권창우를 권창우의 주거지에서 1개월이내에 쫓아내고, 또한 허귀@이 권창우 문제를 처리 할 경우 허귀@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그 모든 비용을 정춘@ 문광@이 부담한다는 합의각서, 문광@은 허귀실에게 2억2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다는 가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허귀@은 합의각서의 이권을 위하여,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 주거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드장 불법 주거침입 강취점유 이후, 권창우의 임시로 거주하는 유일한 주거지인 보드장앞 가건물을 없애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았습니다.
3. 불법소급, 허위 공문서 ,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1) 허귀@의 하천점용허가
2010. 2.18. 불법 주거침입이후 권창우의 지속적인 퇴거요구 통고서에도 불응하고 주거지를 강취점유한 허귀@은, 2010. 3.12. 허가기간이 만료된 신명@의 처남 김성@의 하천점용허가를 불법, 소급하여 허가처분 받았습니다.
하천점용허가증과 고시문의 허가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불법 소급 허가증입니다.
2) 허위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귀@이 주장하는 하천점용허가증, 2010-12-44호(2010.12.10.)허가증은 춘천시청에서 허귀@에게 허가처분을 한 적이 없는 허위 허가번호 입니다. 허가증, 허가관리대장, 고시문서가 춘천시청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허귀@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가되지도 않은 허위공문서, 출처없는 허위허가증으로 초유의 무법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가정보가 없다 」라는 현재 춘천시청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허위허가증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하고 있는 피고입니다.
3) 허위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가. 범죄일람표
본 사건지의 많은 민형사상 문제는 2010.2.18. 허귀@, 김도@ 박민@ 김재@ 길종@ 가족 집단의 등의 불법주거침입이후 강취 점유의 범죄에서 시작되었으며, 허귀@은 권창우의 40년 주거 생계터전에서, 허위 허가증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권창우의 삶이 비록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하여, 남의 생계터전으로 쳐 들어와 하루아침에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 주거지를 종교사업장으로 만들고 업무방해라고 하며, 생계터전에서 지속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허위 범죄일람표까지 만들어 인격모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정례는 어떠한 범죄도 없었던 사람으로, 허귀@ 박민@의 폭력행위등 법률에 위한 위반행위, 공동주거침입의 행위의 여파가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금까지에 이르렀는데 반성을 모르고 있으며,
허귀@은 자신과 자매, 그 가족이 만들어놓은 범죄,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벌금을 피고 스스로 때려 권창우 최정례 벌금 얼마라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원본대조필 허귀@’ 각인하여 검찰 법원 대법원까지 제출하는 자입니다. 법원발급 판결문에까지 ‘원본대조필 허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에 이어 하늘아래 무서운 것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권창우의 생계터전에서의 위법행위만 없다면, 어떠한 합법적인 계약대상자가 아닌 허귀@과 연루 될 일도 없는데, 허귀@은 권창우의 40년 주거지 생계터전에서 2010.2.18 주거침입 이후 현재까지도 수 년간의 범죄를 범죄가 아닌 양, 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범죄자입니다.
2010.6.중순 정춘@의 말이 허귀@이 보드장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0.9.17. 춘천경찰서 배임 기소의견 송치 이 후, 신명@이 하는 말이 3천만원만 주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4. 권창우의 소유권 확인
신명@, 문광@과의 계약은 담보목적
권창우는 40년 생계터전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매매, 점유이전을 하여 준적이 없습니다. 권창우와 신명@, 문광@과의 계약은 담보목적입니다
1) 신명@ . 문광@의 계약서 제4항
문광@은 신명@과 비밀리 통정 한 후, 담보목적의 권창우의 보드장을 신명@에게 매수하였다고 하나,
신명@ 문광@의 계약서 제4항을 살펴보면
제4항. 본 계약은 신명@ 문광@ 함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상태대로(시설물) 함인@의 입회하에 “갑” “을” 계약
하고 본 건으로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그 결정에 따라
해약하고 “갑”은 입금 영수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2010. 9.16. 춘천경찰서 이재일 수사관의 신명@ 배임 기소의견 송치 이 후,
신명@은 해결을 위해 수 차 만났으며, 신명@이 하는 말이 문광@이를 찾아다니는데 잠적하여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신명@은 신명@ 문광@ 계약서 제4항에 의해 문광@과 협의하기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당시 권창우 또한 실권 없는 서양@의 전화만 시도 때도 없이 받았습니다. 문광@은 신명@과의 계약에서 계약서 제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권창우의 소유권 확인
유선장 및 하천첨용허가권의 담보계약자인 신명@으로부터 문광@에 이어 매수하여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허귀@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6!! 권창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귀@은 권창우의 보드장 주거지에 맨몸으로 들어와 헌법으로 보장되있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고 연속적인 주거침입 강취점유 재물손괴 불법행사 고소고발을 상습적인 민원을 하다하다 이제는 권창우의 마지막 임시주거지 가건물까지 민원제기하여 끝모르는 횡포에 임시주거지 마저 앗아갔습니다. 비닐하우스라도 주거지는 철거하지 못한다는 행정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2007.01.25. 권창우 신명@ 매매계약서
2007.05.14. 권창우 문광@ 매매계약서
2007.12.17. 신명@ 문광@ 매매계약서
2010.02.02. 신명@ 문광@ 정춘@ 허귀@의 주거침입 합의각서
2010.02.02. 문광@ 허귀@ 가장매매계약서 작성
2010.02.12. 2009고단42!! 문광@ 사기판결문
2010.02.18. 허귀@ 박민@, 권창우의 주거지 유선장 강취점유 ,
2010.03.12. 불법소급, 허가처분된 기간과 허가기간이 다른 고시문
2010.12.10.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하고 있는 허귀@.
2010.08.27. 권창우 2009노465 판결 사기무죄, 2010도12044 확정판결
2011.08.05. 허귀@ 박민@의 주거침입 강취점유에 대한
2011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12.08.14. 2011고단12!!(분리) 문광@, 경찰관 뇌물공여 판결
(권창우의 유선장 관련 뇌물사건)
2014.02.13. 2010-12-44호 허귀@ 하천점용허가 처분한 사실이없다 라는 춘천시청 정보부존재 통지
3) 국가하천 북한강 불법 개인기복 불상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 주거지를 성지라고 인터넷 카페로 성지순례 호객행위까지 하고 권창우에게 업무방해 범죄를 씌우고 있으니, 40년 주거지가 어찌 불교계의 성지가 되어 주거침입 강취점유자 허귀@의 업무를 방해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 사건지 덕두원리 4-1,7번지는 여전히 권창우의 40년 생활주거지 집이며 생계터전입니다.
출처없는 허위허가증으로 허귀@은 국가하천 북한강 의암호, 권창우의 주거지에 놓여진 자리 및 그 하중이 우려되는 대형 기복불상을 설치하고 방문객 관광객들에게 춘천시 허위허가번호, 불전함 보시함 현수막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마을이 아니다, 박사마을 이름을 바꾸라는 자전거도로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취 점유자 허귀@의 국가하천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위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 후손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대법원 판례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판시사항】
〔1〕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고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2〕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677)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60 판결(공1988,124)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허귀@은 공동주거침입에 이어 생계터전 주거지 가구 생활도구마저 빼앗아, 권창우는 주거지의 강취점유, 훼손, 재물손괴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며 ,
문광@ 서양@ 정춘@와 통정하여 가상계약서를 작성하고 맨몸으로 들어온 허귀@은 온갖 위법 위에 권창우의 주거지 생계터전에서 존재 하고 있습니다.
허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연속적인 범행과 동시에,
권창우의 주거지 VIP수상레져보드장과 보드장 내에 있는 침구 생활집기도구 일체 약 3,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 강도 강취점유 범행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로 현장과 증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귀@의 이러한 강탈, 강도행위는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허귀@의 주거침입 범죄가 대법원의 판결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이사건 발생지 의암지구대 경찰관들은 이사건에 관하여 수수방관 함으로, 허귀@이 연속하여 상습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폭력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처법” 제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 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처법”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적적 책임) ①관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 이유로써 사볍경찰관리로서 부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후 이를 관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결 론
위와 같이 허귀@은 무단 주거침입 강탈 강취점유 범행을 기초하여 이사건 바지선에 점유개시 한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로 불법성과 범죄가 확인 되였음에도 춘천경찰서 의암지구대 경찰관들은 국법질서와 법원의 재판 존엄성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권창우의 소유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무단 주거침입 재물 강탈 강도 강취점유 범행을 하고 있는 허귀@을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9조 ①, 제10조 ①, ②,따라 수사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않고 수수방관 함으로 권창우는 7년간 주거의 안정을 강탈당하여 물적 경제적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 안정 평온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2007도11322 판결에서도 다른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 위 판결 확정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창우는 위 허귀@에게 이사건 건조물에 연속적으로 무단 주거침입할 적 마다 수십번 퇴거요구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답하지 않고, 이 사건 건조물에서 퇴거를 하기는커녕 이사건 바지선의 소유권자인 권창우를 깡패 등 인맥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폭력 위협 등 상해 범행으로 주거침입 퇴거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허귀@은 무단 주거침입자일뿐,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로 공권력, 사법부 마저 우롱하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허귀@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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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까지는 귀하가 "을" 입장에서 소송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갑"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통고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3 빠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지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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