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일 이후 재개된 공매도는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하였습니다.
ㅇ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였으며, 국내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습니다.
ㅇ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는 6.1일을 시작으로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적발·차단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체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심층점검·감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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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30일 대비 코스피 +2.4% 상승, 코스닥 △0.2% 하락하였습니다.(6.2일 종가기준)
ㅇ 5월중 세계증시는 美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ㅇ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내증시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개인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 코스피 상장사 ’21.1Q 연결순이익 : 49.1조원(전년동기대비 +361%)
□ 외국인은 5월중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하였으나, 5월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로 전환* 하였습니다.
* 5월 외국인 순매수(조원) : (1주) △1.2, (2주) △6.7, (3주) △1.6, (4주) △0.02 (5주) +0.5
ㅇ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 亞 주요국 외국인 순매수(5.31, 백만달러) : (한국) △7,964 (대만) △1,911 (일본, 5.21 기준) △5,028
ㅇ 또한, 5월 중순 나타난 원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자금유출이 빠르게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 : (5.3일) 1,123.0 → (5.7일) 1,120.5 → (5.17일) 1,138.0 → (5.31일) 1,108.5
□ 해당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억원) : (‘17) 3,913 (’18) 5,248 (‘19) 4,207 (’20.3월) 6,542 (’21.5~6.2) 6,882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7) 9.0 (’18) 11.5 (‘19) 9.3 (’20.3월) 13.7 (’21.5~6.2) 25.4
ㅇ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중 현물공매도 금지의 대안으로 선물매도가 증가하여 선물 저평가 상태(백워데이션) 유지 → 공매도 재개 이후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려는 차익거래 유인 발생
**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5월1주) 8,416 (5월2주) 7,504 (5월3주) 6,379 (5월4주) 6,373
ㅇ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은 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했습니다.
* 공매도 거래비중(%) : (‘17) 4.4 (’18) 4.7 (‘19) 4.6 (’20.1~3월) 4.7 (‘21.5~6월) 2.7
□ 한편,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억원, %) >
종목명 | 공매도대금 | 변동률 | 종목명 | 공매도비중 | 변동률 |
삼성전자 | 6,544 | △0.9 | 카페24 | 18.3 | △6.0 |
HMM | 5,677 | +20.5 | 포스코케미칼 | 17.9 | △3.7 |
LG화학 | 3,830 | △13.4 | 넷마블 | 17.6 | +7.7 |
셀트리온 | 3,374 | +0.2 | LG디스플레이 | 16.8 | △0.8 |
현대차 | 3,315 | +12.3 | 한국기업평가 | 16.6 | △1.4 |
LG디스플레이 | 3,218 | △0.8 | 카카오게임즈 | 15.5 | △1.5 |
SK이노베이션 | 3,216 | △1.3 | 아이티엠반도체 | 15.4 | △0.9 |
카카오 | 2,969 | +11.9 | 현대바이오랜드 | 15.0 | +4.9 |
SK하이닉스 | 2,915 | △1.6 | KH바텍 | 14.8 | △1.7 |
삼성SDI | 2,723 | △6.6 | 알테오젠 | 14.7 | △13.0 |
* 변동률은 4.30일 종가 대비 6.2일 종가 기준
□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입니다.
ㅇ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 주식시장에서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
ㅇ 실제,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금지종목보다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스닥은 반대결과)
* 코스피200 외국인 보유비중(%) : (‘21.4말) 37.1 → (6.2일) 36.5
코스피200 外 외국인 보유비중(%) : (‘21.4말) 26.0 → (6.2일) 24.4
□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20.1~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ㅇ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20.12월)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 일평균 시장조성자 공매도 : (’19~’20.3.13) 1,045억원 → (’21.5.3~6.2) 188억원
□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20.1~3.13일) 78억원 → 113억원] 및 공매도 비중[1.2% → 1.6%]
ㅇ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은 0.4%,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구 분 | 외국인 | 기관 | 개인 | 합계* |
‘19년 | 공매도(A) | 2,641(62.8%) | 1,518(36.1%) | 48(1.1%) | 4,207(100%) |
총매도(B) | 18,361 | 13,531 | 60,335 | 92,992 |
비중(A/B) | 14.4% | 11.2% | 0.1% | 4.5% |
‘20년 (’20.1.1~3.13) | 공매도(A) | 3,604(55.1%) | 2,860(43.7%) | 78(1.2%) | 6,542(100%) |
총매도(B) | 27,679 | 21,227 | 87,163 | 137,247 |
비중(A/B) | 13.0% | 13.5% | 0.1% | 4.8% |
‘21년 (’21.5.3~6.2) | 공매도(A) | 5,827(84.7%) | 942(13.7%) | 113(1.6%) | 6,882(100%) |
총매도(B) | 44,256 | 28,676 | 179,535 | 254,426 |
비중(A/B) | 13.2% | 3.3% | 0.1% | 2.7% |
* 합계에는 기타(일반법인) 포함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공매도 적발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➊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불법공매도 여부·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점검하였으며,
- 거래소 감리 후 법위반 혐의 발견시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에 통보 예정입니다.
< 특별감리단 점검계좌 모니터링 현황 >
구분 | 5.3∼5.7 | 5.10∼5.14 | 5.17∼5.21 | 5.24∼6.2 | 합계 |
점검대상 | 130 | 107 | 37 | 41 | 315 |
점검완료 | 130 | 107 | 36 | 26 | 299 |
* 모니터링 기준 고도화에 따라 점검대상 거래 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➋ 이와 함께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 중입니다.
* 결제일(T+2일) 오후 12시(예탁결제원 통보) 기준 결제수량부족 계좌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 시장조성 대상종목 및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8.87%→0.01%)
ㅇ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시장조성종목 중 저유동성 종목 현황 >
구분 | ‘20년 | ‘21년 | 증감 |
시장조성 | 저유동성 종목(A) | 280개 | 373개 | +93개 |
전체 계약 종목(B) | 849개 | 678개 | △171개 |
시장조성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A/B) | 32% | 55% | +23%p |
ㅇ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조성자 거래 관련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의무이행률 등) 공개 및 시장조성자 상세거래실적 공표
□ 공매도 재개는, 경기회복세 등 우호적인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주가지수, 공매도 거래대금*, 변동성지수** 등 계량지표는 정상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시장불안심리 및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매도 대금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으나, 국내외 시장전문가는 단순히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공매도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추이 : (‘21.1월) 30.8 (2월) 28.4 (3월) 25.1
(4월) 18.0 (5월~6.2일) 18.6
ㅇ 정부는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차단·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6.1일 1차 점검실시),
-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의 혐의거래 심층점검 지속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17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해 나가고,
※ (현재)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ㅇ 대주물량 추가확보와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개인대주 차입기간(60일)을 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한편, 6.11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이 변경되므로 공매도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수에서 편출 예정인 종목*은 6.10일(목)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매수상환은 6.11일 이후에도 가능)
* 코스피200 8종목, 코스닥150 16종목 예정(세부종목은 거래소 5.25일 발표참고)
< 금융 용어 설명 >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 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로,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여 투자자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연속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초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