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법관 오랜만입니다”
이 말은 저우(周)모씨가 지난해 어느 날 오후 상하이 푸둥구(浦东区) 인민법정에 들어서서 원고석에 스스럼없이 앉으면서 청(程)법관에게 한 말이다.
50세 정도 된 저우씨는 이 법원의 단골손님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두 1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12건이 노동쟁의 소송이다. 이런 사례는 주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상하이 푸둥구 인민법원 위보(俞波) 법원장에 의하면 저우씨 외에도 친(秦)모씨는 3년 동안에 9건의 소송을, 스(石)모씨는 1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톈진(天津) 발해조보(渤海早报) 지난 25일 보도에 의하면 친모씨는 지난 2007년 9월 푸둥구의 모 재료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도 안되어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고 노동중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패소했다.
그 후 그는 3개의 회사를 더 거쳐서 현재는 푸동의 모 경비보안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입사 후 2~5개월 내에 회사의 노무관리상의 약점을 잡아내고 퇴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1개월에 1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한 소송의 90%를 승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노동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응징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不入虎穴,焉得虎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송을 통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이 소송을 직업으로 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들의 행위가 소송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2000년 사이에 위장취업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들의 목적은 기존 노조를 어용으로 몰아 붙이고 소위 '민주노조'를 설립해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들은 학부졸업자가 고졸이라고 속이고 근무경력도 속이고 말단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장을 장악하고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면서 경쟁력 있던 회사를 졸지에 나락으로 밀어 붙였다.
당시 그들의 1차 공격목표는 기존 노조였고 기존노조가 와해된 후에는 강성 집행부를 구성하고 공격 목표를 회사로 돌려 매년 파업을 벌렸고 이를 견디지 못한 회사들은 결국은 줄줄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의 소송전문 위장취업자로 인한 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회사가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퇴직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다는 소식은 직원들의 사기나 회사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의 노무관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직원들이 위장취업자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사 면접 때 이런 자들이 입사되지 않도록 꼼꼼히 면접서류를 챙겨 봐야 한다. 우선 주의할 것은 입사시에 제출하는 이력서를 본인이 출력해 오는 이력서를 인정하지 말고 반드시 회사에 와서 면접관 앞에서 회사 소정양식에 빈칸 없이 모두 자필로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기록한 내용 중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걸러내야 한다.
▲ 고학력자가 생산사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 자 ▲ 직장을 자주 옮긴 자(대략 3년 동안에 5회 이상 직장을 옮긴 자) ▲ 한 직장에서 3~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고 3~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는 행태를 보인 자는 3년에 3회 옮겼더라도 불합격시켜야 한다
한편 회사는 입사서류, 급여 대장, 사회보험자료, 근무태도 기록, 평가 자료 등 인사서류에 일반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인사담당직원들은 일반직원이 인사서류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본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위장 취업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 해고에 그치지 말고 그자를 사기에 의한 회사 업무 방해의 형사범으로 다루어 다시는 기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