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첫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부계 혈통주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자녀의 성씨를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딸만 있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넘는데도 남성 위주로 호주가 승계되고 아들이 없으면 종국에는 폐가되는 형편인데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계부와 성씨가 달라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호주제는 꼭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구상진 대표는 친족에 관한 규정은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정파적 이해나 일부의 신념으로 변경해선 안된다며 국민투표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6일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 등의 민법 개정안을 심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호주제 위헌 제청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호주제 연내 폐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청회엔 최연희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과 각계 진술인 10여 명이 참석해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