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초.중등교육법) 진행현황
◎ 2005. 9. 9 방과후학교법안 교육위원회 통과.
⇨ 내용 : 위탁 가능, 일반교과목 가능, 정부 보조 가능
◎ 2005.11.29 위 법안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보습교육협의회에서는 2달이 넘는 국회투쟁 결과 법사위원회 통과 직전 방과후학교법안을 계류시킴.
◎ 2006. 8.28 전국 보습에서는 급박하게 교육위원들을 만나 설득한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 전제로 심의 일시보류.
◎ 2006.10.23 정봉주의원의 방과후학교법 수정안 발의 ⇨ 내용 : 위탁불가, 일반교과목 불가
◎ 2008. 5.29 제17대 국회 임기가 마감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법안은 자동 폐기됨.
◎ 2008.12.28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방과후학교법 발의 ⇨ 내용 : 위탁 가능, 일반교과목 가능, 정부 보조 가능, 참여교사 지원제도 신설...
◎ 2009. 2.13 전국보습에서 한 달 동안 국회 투쟁, 민주당 안민석의원 방과후학교법 별도 발의 ⇨ 내용 : 위탁불가, 신체, 정서, 인지 등 전인적 발달 프로그램으로 한정.
◎ 2009. 2. 서울시교육청 ‘연중 쉬지 않는 방과후학교’를 모토로 방과후학교 거점 선도학교 운영 계획 발표(강남의 명품 방과후학교 포함) 학교당 6천만원씩 50개교 지원 ⇨ 저녁 10시 까지, 토요휴업일 및 방학중 계속, 수준별 교과목 교육, 참여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별도 수당지급
◎ 2009. 3. 서울시교육청 ‘영어 고교육 강화’프로그램 실시 각급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1040명 배치, 영어마을 체험캠프 지원사업 연간 15,000명 이상 참여, 영어교사 연수 6,900명 실시, 6개월 이상 장기 심화연수 400명 실시. 영어공교육강화 선도학교 30개교 지정 운영. 향후 3개년간 2천억 지원
◎ 2009. 3.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활성화 계획 발표, 향후 3개년간 700억 이상 지원
◎ 2009. 7.15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 내용 : 위탁 가능, 방과후학교 교육비 징수 가능, 정부 및 지자체 보조 가능,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건립.
◎ 2010. 1.26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업체 인증기관』 모집 공고.
◎ 2010. 1.27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업체 인증기관』 관련법 입법 예고.
◎ 2010. 1.30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배포.
◎ 2010. 2. 1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서울시교육청 앞 1인시위 시작.
국회의원 5인에게 방과후 비리 관련자료 전달.
◎ 2010. 2. 2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 및 정보공개요구서 접수.
◎ 2010. 2. 3 서울 남부지검 방과후학교 뇌물 수수 교장 무더기 적발.
◎ 2010. 2. 4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 교육장 11명 등 교육 수장 총 사퇴.
◎ 2010. 2. 8 국회의원들에게 방과후 비리 관련자료 추가 전달.
◎ 2010. 2. 9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반대』 집회 개최.
◎ 2010. 2.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워 계속.
◎ 2010. 2.26 서울시교육청 정기 금요 집회 첫 번째 집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