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이 벌써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과연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도입이 가능한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4월2일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장애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장애대중의 설명을 겸해 마련된 자리이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 한 번 더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지나친 요구가 아님을 시민사회와 정부에 알려 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장애인연금의 최대 쟁점사항인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장애계와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주제발제를 맡은 공투단의 우주형교수(나사렛대학교)는 “현재 발의 되어 있는 법안은 장애계의 논의과정을 수렴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우주형교수는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 쟁점 중 대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증‧중증을 구별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이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더욱 경증장애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경증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연금 급여수준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때문에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OECD국가들의 경우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에 있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기여식연금)의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 부조의 지급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장의 장애인연금 수급 문제와 관련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연금은 소득상실의 원인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상실의 차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복지적 관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청각장애인여성회 조태순회장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란 하늘의 별다기처럼 힘들다.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에 청각장애인에게 중증 혹은 경증장애 같은 등급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저 듣지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중증장애인 뿐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도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정책실장은 “연금을 수급해야할 장애인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쟁점은 ‘대상’과 ‘지급액’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김도현 실장은 “기초연금의 일반적 논리가 현재 도입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의 바탕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이 함께 고려된 한국적 장애인연금제도의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실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와 관련해 수급권자도 실질적인 소득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액 중 70%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간주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과 복지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다면 장애인연금 전체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간주하여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소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찬오소장은 “연금의 지급액의 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평균을 기준으로 1급장애인은 4배, 2급장애인은 2배, 3급장애인은 평균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을 했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과장은 “정부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6월 경에 마련되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정부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장애인들과 관련실무자들은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에 조금은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