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및 감면제도 합리화 시행
조특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211호[시행 2014.2.21.] [2014.2.21., 일부개정]
1.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중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에서 제외 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제66조제14항 및 제66조의2제13항 신설) : 자경농지 및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2. 농지대토 시 양도세 감면요건인 자경지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개정령의 시행일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제6항·제8항·제19항·제20항·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8항·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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