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전산세무2급 입니다. (세무사회기출)
[2] (주)부천기업은 2012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3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되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다.(7점)
(주)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3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 5,000,000*1%*50%감면(1개월이내)이므로 맞죠?
제가 헤깔리건 아래 TAT1급 문제는 미발급1%에 감면세액을 안 받았습니다. TAT6회문제서는 왜 감면을 안 받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은 없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5,400,000원 × 1% = 54,000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
1,390,000원 × 10% × 50% = 69,500원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1,390,000원 × 3/10,000 × 30일 = 12,510원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4,600,000원 × 0.5% × 50% = 11,500원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최근에 TAT 1급(6회) 문제와 헤깔려서요.
1 2014.11.30 발급 2014.12.08 전송2014.12.09 (주)대도 8,500,000원 850,000원 일반
2 2014.11.30 발급 2014.12.10 전송2014.12.11 (주)서울의류 4,600,000원 0원 (영세율)
3 2014.11.30 발급 2014.12.11 전송2014.12.12 (주)씨네스 5,400,000원 540,000원 일반
자료설명 제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이다
매입매출전표에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제 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수정신고는 년 월 일에 신고 및 납부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일로 한다
평가문제 작성일자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제시된 거래는 모두 외상이며 전자입력 처리한다
제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