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지식 베스트 10>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매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 부동산지식을 잘못 알면 때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나 청약은 한번 잘못 하면 재산을 모으거나 불려가는 일이 평생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1. 민간건설 중형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해지?
민간건설 중형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짓는 5년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2년6개월 뒤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자격을 건설업체에서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분양을 할 때 공고문을 꼭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민간건설 중형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일반분양 아파트에 다시 쓸 수 있다.
2. 아파트 분양은 한 번에 여러 곳에 청약이 불가능?
대다수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기다리고 당첨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파트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다. 즉 서울동시분양에 청약하고 수도권에 청약을 해도 된다.
이 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지역에 먼저 당첨이 되면 늦은 곳은 자동 소멸된다.
3. 1가구에서 한 곳에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나머지는 자동해약?
2000년 3월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완화되면서 1가구에서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구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 9월 4일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1순위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일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가 당첨이 되면 그 부모는 1순위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곳에 여러 개의 통장이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 사실이 인정이 된다.
4.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권 매수자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보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계약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중도금도 2회 이상 내야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지구지정 이전의 분양권은 1번에 한해 전매가 자유롭지만 분양권 매수자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고 중도금도 2회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분양일)이 기준이 된다.
--> (수정) 법이 바뀌어 입주시때까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안됩니다..
5.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재건축, 재개발,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은 전매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은 전매가 자유롭다. 그런데 지주지정이후에 조합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조합원은 전매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구지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매가 자유롭다.
6.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 조합원이면 당첨 사실 인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 당첨 사실로 인정돼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과 조합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시점에서 조합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즉 사업승인,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매도를 하거나 이후에 매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7. 청약부금을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1순위?
청약부금은 다달이 5만원~50만원 한도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가 되고 2년 이상이 되면 1순위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입 기간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2순위라고 해도 서울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 돼야 2순위가 되고 1순위도 마찬가지이다.
8. 국민임대에 당첨되면 청약저축 통장 소멸?
30년 국민임대는 50㎡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전년도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면 청약이 가능이다.
그러나 5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전년도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당첨이 되도 청약저축 통장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5년 공공임대의 경우 당첨이 되면 청약저축 통장은 쓰지 못하게 된다.
9.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무조건 36%?
분양권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36%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년 미만 단기 거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6%가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10. 분양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매입을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이 없으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잔금을 모두 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