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7. 11. 23.> |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70조제2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나.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77조제1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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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77조제1호의2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77조제1호의3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마.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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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지ㆍ보조기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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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1개월 |
2) 언어재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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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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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재활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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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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