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팔당 두물머리 농민 3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 팔당공대위 등 농민들은 ‘괘씸죄를 적용한 전형적인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9일, 2009년 ‘남한강 두물지구 하천환경사업 실시설계 조사 측량’을 방해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두물머리 농민 김병인 씨 외 2명에게 벌금 각 200~300만 원씩을 내라는 약식명령서(2010고약6089, 판사 허경무)를 보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에서 ‘2009년 10월 26일부터 2일간 한강 두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실시설계를 위해 조사측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업으로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측량업무 방해를 공모하였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두물머리 농민 김병인 씨는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전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강제 측량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항의하는 농민들과 생협조합원들 21명을 강제연행 했다”며 “법을 어긴 것은 오히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억울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김병인 씨는 “이번에 벌금이 나온 3명은 경기도의 이주 제안을 거부한 채 싸우고 있는 농민들이다”라며 “검찰이 1년 6개월을 끌다가 정식재판도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물렸고 연행된 21명 중 유독 3명에게만 벌금을 물린 것은 협박이고 명백한 표적수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벌금이 부과된 3명의 농민은 나머지 두물머리 농가와 함께 양평군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취소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양평군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고등법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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