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간섭한 물건들로 주로 뉴타운 재개발내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 거여마천뉴타운 재개발지역 임야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이다.
30제곱미터 단일필지로 낙찰받은 사람은 무주택자라 하므로 분양자격을 얻었습니다.
* 소유권이전일 1977.10월 < 2003.12.31.전(기준일, 서울시조례시행일)
- 서울 창신뉴타운 재개발지역내 대지이다.
90제곱미터가 넘는 단독필지므로 주택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양자격을 얻습니다.
* 소유권이전일 1978.12월 < 2003.12.31.전
- 재개발지역 용두5구역으로 토지지분매각이다.
용두5구역의 관리처분기준일 전까지 90제곱미터이상으로 지분을 합칠 목적으로 낙찰받았음.
관리처분기준일전까지 지분을 합쳐야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지역 응암1구역으로 도로면적이 90제곱미터이상이므로 분양자격을 얻습니다.
* 소유권이전일 1976.6월< 2003.12.31전
-서울 흑석뉴타운 재개발지역이다.
도로지분이므로 관리처분기준일 전까지 지분을 합쳐 90제곱미터 이상을 만들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떨어졌습니다.
-서울 중화뉴타운내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야 조합원자격이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낙찰받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