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호주 관할 경찰서에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o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여권 발급신청서 1매(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②여권분실경위서 1매(총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③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3매
④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
⑤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⑥소지하고 있는 호주 비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이민부의 영주권 증명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비자 확인 e-mail, 비자사본 등)
⑦수수료(아래 내용 참조)
o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호주 신분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 증명 가능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상기 나머지 서류를 일단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 드립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o 여권 재발급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여권 종류 8세 이상자 8세 미만자
거주여권 48호주불 30호주불
일반 복수여권 63호주불 45호주불
단수여권 23호주불 23호주불
o 여권을 재발급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통상 2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미회보 발생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의 경우 분실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o 여권분실 후 비자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상기 구비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긴급 귀국사유를 소명하면 심사후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조치를 해드립니다.
o 우편접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할 경우에는 상기 구비서류와 여권을 반송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 빈 봉투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을 수취인으로 한 수수료 해당액의 money order(호주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를 총영사관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편 송부시에는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분실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총영사관 이메일(consyd@mofat.go.kr)이나 팩스(9210-0202)을 통해 습득 사실을 통보해 주시고 통보시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여권소지자에 대한 당부사항
- 분실 여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여권 보관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실여권 습득시 본인에게 바로 통보될 수 있도록 여권 뒷면에 소지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여권은 다른 신분 증명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여 해외 여행시 소지품을 모두 분실하여 본인 증빙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십시오.
※ 공관 홈페이지 : www.mofat.go.kr/sydney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G.P.O Box 1601, Sydney NSW 2001 / e-mail : consyd@mofat.go.kr.
자료 출처 : 호주 온라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