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요불급한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지역별.용도별로 요율을 다양화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며 신설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국유지 개발을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매각가능 요건’ 규정을 ‘매각제한 요건’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이 보다 쉽도록 했다.
현재 신탁 또는 위탁개발만 가능한 국유지 개발방식도 민간참여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개발 등을 도입키로 했으며 임대수입을 받아 행정청사 건축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국유재산가액의 5%인 임대요율도 사회복지사업 2.5%, 소상공인 3% 등으로 다양화해 민간의 이용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지난해말 현재 2만3891㎢로 전체 국토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이는 경기도의 2.3배, 서울시의 40배 규모다.
이중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자산이 95%이며 개발, 매각, 임대를 통해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5%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늘려 민간의 국유지 활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2005년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한 뒤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9건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시장가치는 개발전 847억원에서 개발 뒤 2839억으로, 연간 임대수입은 2억3000만원에서 6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각등 민간 부분의 국유재산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공개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재산은 재정부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취득?관리 하던 방식을 필요한 만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재정부는 특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상 무상임대?양여의 특례를 제한하고 신규 특례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의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취합, 조정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재산 매입과 신축, 유휴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적 용도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 비축해 장래의 재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LH공사가 운용하는 토지은행(land bank)와 연계해 기금운용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유 국장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임대수입 등으로 청사신축, 토지매입, 개발비용을 보전해 예산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강기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