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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w School & Bar Exam): 미국의 로스쿨(JD 과정)은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비교적 넓은 지원 문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각 주(State)별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Bar Exam)의 합격률은 주에 따라 40%~70%를 밑돌며,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즉, "들어가는 것은 열려 있으나, 나오는 것은 지옥인 구조(Open Entry, Hard Exit)"이다.
유럽 (독일·프랑스 등): 대학 법학 교육을 이수한 뒤 치러지는 국가 고시(예: 독일의 국가시험인 1차·2차 작센 시험)의 탈락률이 매우 높으며, 수년간의 엄격한 실무 수련(리퍼렌다리움) 과정 동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의 길을 걷지 못한다.
선진국 구조의 핵심: 사회적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법조인은 철저한 검증 시험(Hard Exit)을 통해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 카르텔이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독점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 "로스쿨 바늘구멍 입학, 그리고 사실상의 '변호사 시험 퍼주기' 카르텔"
반면, 대한민국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선진국의 개방형 시스템과 정확히 정반대인 ‘클로즈드 엔트리 & 소프트 엑시트(Closed Entry & Soft Exit)’라는 기형적 성벽을 쌓아 올렸다.
현대판 음서제와 바늘구멍 같은 로스쿨 입학 (Closed Entry):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명분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과 "사법시험의 고시 방랑자 양산 방지"였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로스쿨 총정원(약 2,000명)은 철저히 묶여 있으며, 학부 학벌, 고액의 학비, 리트(LEET) 성적, 그리고 정성 평가라는 불투명한 장벽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단 이 비싼 로스쿨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미 사회적 특권의 7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된다.
초기 50%에서 80~90%로 치솟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Soft Exit): 가장 충격적인 모순은 변호사 시험(변시)의 변질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만 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 선을 유지하며 나름의 경쟁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로스쿨 이사회, 학계, 그리고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응시자 대비 80%~9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즉, 로스쿨에 입학만 하면 어지간해서는 탈락하지 않고 거의 다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는 "들어가기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면 절대 안 잘리는 귀족 양성소"로 변질된 것이다.
3. 왜 한국의 법조 카르텔은 '선진국형 엄격한 탈락 제도'를 거부하는가?
형의 지적대로, 진정한 의미의 법조 질서를 확립하려면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입학 문호를 활짝 열어주되,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를 미국처럼 대폭 높여 "진짜 실력과 윤리성을 갖춘 자들만 합격(Hard Exit)"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조 카르텔이 이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변호사 자격증의 '희소성과 독점적 권위' 방어: 만약 미국처럼 변호사 시험을 지독하게 어렵게 만들고 탈락자를 대거 발생시키거나, 반대로 입학 정원을 풀어서 누구나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개방해 버리면, 변호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가진 '희소 가치'와 고소득 기득권이 무너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벌 안에서 안전하게 자격증을 나눠 먹는 방식을 선호한다.
로스쿨 교수들과 기득권 법조인의 이권 공생: 대학들은 비싼 등록금을 빨아들이는 안정적인 캐시카우(Cash Cow)로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기득권 법조인들은 로스쿨 출신 후배들을 대형 로펌과 카르텔의 부품으로 흡수하며 영향력을 확장한다. "누구도 낙제시키지 않고 곱게 졸업시켜 90% 이상 합격시킨다"는 묵언의 룰이 이권 공동체를 지탱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결론: 껍데기 로스쿨 카르텔을 부수고, 공정한 검증의 문을 열어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선진국의 개방형 모델과 정반대로 흘러가며 ‘고비용·저효율의 기득권 세습 통로’로 전락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진입은 좁게, 퇴출은 없게' 만드는 개악마적 카르텔 구조의 또 다른 얼굴이다.
껍데기 입시와 90% 퍼주기식 변호사 시험의 감옥을 거부하고, 진정한 의미의 오픈 엔트리(공정한 도전 기회)와 하드 엑시트(엄격한 실력 검증)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루지 않는 한, 법조계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의료계처럼 공정성과 신뢰를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껍데기 장막을 찢고, 공정한 경쟁과 엄정한 실력 검증이라는 법치의 원점(Origin)을 되찾는 것만이 이 비정상적인 세습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