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를 관통하는 철도를 놓겠다,
DMZ를 넘나드는 금강산 관광 타령,
DMZ를 넘어 남북이산가족 만남,
DMZ 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에서 GP철수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유엔사 관할입니다. 유엔군사령부 (약칭:유엔사)를 찔러 보는 것입니다.
68년이 지난 유엔사가 작동이 아직도 되나 안되나 확인하면서 무력화 시키자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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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당시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 참전하였지 미군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서해교전시에도 유엔군 교전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처음에는 유엔군 교전수칙이었는데 대중대통령이 한국군 교전수칙으로 변경시켰지요
북한입장에서 보면, 통일을 하려고 해도, 전쟁 발발을 하려고 해도 68년 된 허수아비같은 케케묵은 유엔사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핵심기능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참전국 개입에 안보리의 별도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일본과의 협정으로 일본내 7개 미군기지는 유엔군사령부기지로서의
이중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전쟁발발시 미국 항공기의 재급유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다.
-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법적, 정치적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
법적 논란에 빠진다.
- 유엔사 해체는 다음에 대하여 논란과 검토가 필요.
정전협정 존속?/ 해체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 주한미군은 또 뭘까? 연속성이나 관계
이런 것을 북한입장에서는 수십 년 연구를 해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북한은 해체를 주장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유엔사를 없애고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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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엔사역할을 덧붙입니다.
유엔사의 역할은
1. 한국전쟁의 수행자로서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안보리결의 1511호와 1588호),
2. 한국에서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총회결의 제376호, ‘50.10.7/유엔사의 제네바회담 보고서 9-10항, ’1954.11.11),
3. 정전체제의 유지(정전협정, ‘53.7.27)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위 내지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 격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안보리결의
1511호)은 종료됨으로써 1978년에 창설된 한미연합사에 이관되었다. 남한에서 민주정부의 수립으로서 그 임무를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정전체제 유지를 통한 전쟁재발 방지기능이 현재 남아 있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체제)이 체결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유엔사의 한반도 존립필요성이 없다는 논리가 생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위 조약에 근거하여 현재까
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령부 산하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군은 주
둔근거가 명백히 다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정부와 정계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어렵게 만든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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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유엔사는 전쟁재발 방지 기능이 있고 북한과 전쟁발발시, 북한 공격시에 곧바로 미군이 유엔군 자격으로 즉시 참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50년에 유엔안보리 승인을 받았기에, 별도로 유엔안보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